차상위계층 기준 혜택 확인 방법
✅ 차상위계층이란?
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가 아닌 계층을 말합니다. 소득기준으로 구분하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%이하인 가구입니다.
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, 고정재산이 있거나 부양 가능한 가구원이 있을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.
✅ 차상위계층 기준
차상위계층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📍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 50% 이하인 경우
1인 가구의 경우 1114222원/월
4인 가구의 경우 2864956원/월
(2024년 기준입니다)
📍소득인정액이란?
소득평가액(실제소득 - 공제금액) + 재산 소득환산액(재산-기본재산-부채) = 소득인정액
소득인정액은 실제소득에서 공제금액을 제외한 소득평가액과 재산, 기본재산, 부채를 제외한 재산 소득환산액을 더해 계산합니다. 이렇게 다 더한 금액이 위 기준인 1인가구와 4인가구에 해당되는 경우에 차상위계층으로 보고 있습니다.
위 소득인정액 금액은 2024년 기준이며 2025년 기준으로 리뉴얼 될 경우 달라질 수 있습니다.
✅ 차상위계층 혜택 사항 알아보기
차상위계층의 경우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. 총 3가지 분야에 걸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살가는데 필수로 지원받아야 하는 부분이니 혜택 사항을 잘 체크해보세요.
📍생계 지원 혜택
정부양곡 할인 및 에너지 요금 감면 혜택, 문화누리카드 발급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.
📍의료 지원 혜택
노인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혜택, 생리용품 바우처 제공
📍교육 지원 혜택
대학생 등록금 전액 지원 혜택,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혜택
✅ 차상위계층 인지 확인하는 방법
차상위계층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.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알아보는 방법이 있고, 온라인으로 직접 계산해 볼 수도 있어요.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차상위계층 기준에 맞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.
📍오프라인
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차상위계층인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. 가까운 곳에 주민복지센터가 있다면 직접 방문할 수 있어요.
📍온라인
직접 방문이 어렵거나 시간을 내기 힘든 경우에는 직접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모의 계산을 해 볼 수 있습니다. 모의계산시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수 있어요.
✅ 차상위계층 vs 기초생활수급자 차이점
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생활이 조금 더 나은 가구를 말합니다. 기준 중위소득이 50%이하인 가구이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에 비해 생활능력이 있는 가구를 말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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