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급여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정리
✅ 주거급여란?
취향계층을 대상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거급여를 제공하여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어 주거 수준을 유지하도록 만들어주는 지원 사업입니다.
✅ 주거급여 지원 대상
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의 경우 주거생화을 안정감있게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임차료,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.
주거급여가 필요하지 않거나 이미 타 법령에 의한 주거를 지원받고 있는 수급자에게는 추가적으로 주거급여를 지원하지 않습니다.
주거급여 선정기준 대상 조건
📍근로능력여부, 연령, 성별등에 상관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8%이하인 가구에게 지원합니다.
📍가구단위로 보장하는 방식이며, 필요시에는 개인 보장으로 지원합니다.
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+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것입니다.
✅ 주거급여 지원내
임차하고 있는 가구의 경우에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합니다.
자가 가구에게는 낡은 집을 고쳐줍니다.
기준임대료
📍1인가구 : 1급지 352000원, 2급지 281000원, 3급지 228000원, 4급지 191000원
📍2인가구 : 1급지 395000원, 2급지 314000원, 3급지 254000원, 4급지 215000원
📍3인가구 : 1급지 470000원, 2급지 375000원, 3급지 302000원, 4급지 239000원
📍4인가구 : 1급지 545000원, 2급지 433000원, 3급지 351000원, 4급지 256000원
📍5인가구 : 1급지 584000원, 2급지 448000원, 3급지 363000원, 4급지 297000
📍6인가구 : 1급지 667000원, 2급지 531000원, 3급지 428000원, 4급지 363000원
급지 기준
📍 1급지 : 서울
📍 2급지 : 경기, 인천
📍 3급지 : 광역시, 세종시, 수도권외 특례시
📍 4급지 : 그외
자가가구
📍 주택 노후도에 따라 도배, 난방, 지붕과 같은 종합적인 수리 지원
✅ 주거급여 신청방법
오프라인과 온라인 2가지 방법 중 편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신청방법
📍 오프라인 :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상담신청 후 신청서,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, 임대차 계약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한 뒤 접수합니다.
📍온라인 :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로그인 → 서비스 신청 → 복지서비스 신청 → 복지금여 신청 → 저소득층 → 주거급여 또는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선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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